「민법 개정안 (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
국민적 공감대 반영한 상속권 상실 선고 및 용서 조항 신설 등 실효적인 상속 제도 마련
정점식 의원, “내실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정점식 국회의원(사진=정점식의원실 제공)
정점식 국회의원(사진=정점식의원실 제공)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7일(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적인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민법)은 살해, 유언 또는 유언 철회 방해, 유언서 위조 및 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선고 조항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실 선고 사유(부양의무 위반, 범죄행위 등)를 행한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권 상실 청구권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모든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부안과 같이 상속권 상실 청구권자를 모든 법정상속인으로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 오히려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부양의무의 경우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 비추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안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출된 정점식 의원안에 따르면 부모‧자녀 상호 간 또는 부부간, 형제자매 간 등 모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 위반 등을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로 하고 있는 정부안과 달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미성년 한정),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안은 청구권자를 피상속인 및 모든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있지만 정점식 의원안은 피상속인, 상실 대상자의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으로 하되 상실 대상자가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청구하도록 안을 개선하였다.

앞서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어린 구씨를 두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한 바 있고 다수 국민의 공감을 받으며 조속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故 구하라 씨의 사례가 전해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법 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2021년 제출된 정부안을 보완‧수정하는 한편, 체계를 바로 잡아 법안을 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관련하여 기 발의되어 있는 안들과 함께 더 내실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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