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시·군청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사진=경남도 제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상 경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청에서 직접 방문신청 및 경남바로서비스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다.

경남도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혜자는 올해만 3,846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등은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보증사고 발생 시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크다”면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고 보증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청년(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