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거창사건등 관련자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을 포함한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거창군·산청군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설치,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의 위령제 사업을 포함한 운영비 등은 현행법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거창사건등과 관련한 합동위령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아픈 역사를 보듬고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하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비한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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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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