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거창경찰서 제공
사진=거창경찰서 제공

경남거창경찰서(서장 임영인)2023. 9. 21.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미성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20대 피의자 A씨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향 선후배지간으로 2023. 8월말부터 9월초까지 거창군에 있모텔, 야산 등지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3명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현금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앱에 성매매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후 남성들을 유인하여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성매매 현장에 찾아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다.

피해자들은 자칫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걱정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임영인 경남거창경찰서장은 성매매 관련 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 차단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당들을 일망타진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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