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집중단속

거창군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중점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추출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창사랑상품권 관련 문의와 부정유통신고는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매월 1인당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3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비촉진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