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1115농가, 327ha, 7억 6600만 원 늘어

 (사진=함안군 제공)
 (사진=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42억 원을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인(법인포함) 9109명, 면적 6248ha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면적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보다 1115농가, 327ha, 7억 6600만원이 늘어났다.

0.5ha이하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913농가, 47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5196농가, 95억원이다.

함안군은 신청·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자격 검증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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