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16개 선거구 평균 2억 4천 1백여만 원 =
=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

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
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41백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함안군창녕군으로 412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양산시을로 177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3백여만 원 증가하였다.공직선거법121(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3항 신설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인구수 및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13.9%

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선거구수

22

21

21대 국선 대비

증감액(증감율)

도내 지역구

(평균)

16

241,284

198,000

43,284

(21.9%)

군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상황         (단위 : )

선거구명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국선 대비

증감률(%)

창원시의창구

190,668,800

177,000,000

7.7

창원시성산구

201,862,200

166,000,000

21.6

창원시마산합포구

214,409,400

174,000,000

23.2

창원시마산회원구

200,635,800

171,000,000

17.3

창원시진해구

213,216,000

173,000,000

23.3

진주시갑

215,216,000

177,000,000

21.6

진주시을

202,216,000

169,000,000

19.7

통영시고성군

275,249,600

220,000,000

25.1

사천시남해군하동군

327,122,800

256,000,000

27.8

김해시갑

213,442,400

184,000,000

16

김해시을

209,862,200

180,000,000

16.6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412,543,200

318,000,000

29.7

거제시

233,796,200

195,000,000

19.9

양산시갑

183,668,800

159,000,000

15.5

양산시을

177,475,400

152,000,000

16.8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89,156,400

29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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