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주시 제공)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023년 농어업인수당의 포인트 및 선불카드 사용기한이 12월 31일까지 마감됨에 따라 미사용한 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하기를 당부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진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접수받아 25012명이 신청했으며, 종사요건·소득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23963명에게 각 30만 원씩 71억 8천 9백만 원을 지급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자는 공익기능 증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농·영어·생활폐기물 수거, 민속놀이·전통공예 등 공동체 활동을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농어업인수당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12월 3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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