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으로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농어촌버스 천원 요금제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창녕군 제공)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농어촌버스 천원 요금제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창녕군 제공)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내년 1월부터 관내 51개 노선 농어촌 버스 22대의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천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버스 요금은 일반 1,000원(교통카드 900원), 청소년 700원(교통카드 650원), 어린이는 500원(교통카드 450원)이다. 현재 운행 중인 브라보 순환버스와 요금이 같다.

군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군민 복지 차원에서 거리비례요금제에서 1,45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왔다.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농어촌버스 천원 요금제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창녕군 제공)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농어촌버스 천원 요금제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창녕군 제공)

한편, 군은 내년부터 이용요금 인하와 함께 영신버스 터미널에서 낙영교차로까지 운행 중인 브라보 순환버스의 노선을 창녕군립수영장까지로 확대 개편해 운행할 예정이다.

군은 공공버스 서비스 확대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키워드

#창녕군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