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5,000만 원 확보

 (사진=거창군 제공) 
 (사진=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방 물가, 개인 서비스 요금,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5개 분야를 종합평가했다.

거창군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봉투 가격과 버스 요금 동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군세 감면 조례 개정,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들을 펼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명절 대비와 지역축제·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가격표시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를 시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라며 “지속적으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

키워드

#거창군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