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발송 1건당 3,000원, 오는 2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사진=통영시 제공)
 (사진=통영시 제공)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섬 지역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섬 지역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섬 지역 농업인이며 ▲사업신청서는 오는 2월 23일까지 섬 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시 심의회를 거처 3월경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분기별 실적보고서에 따라 택배발송 1건당 3,000원, 농가당 연간 300,000원 한도 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단, 통영시 미거주자, 이중지원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섬 지역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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