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청년 주거비·경제적 부담 경감

(사진=함양군 제공)
(사진=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