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된 가스열펌프,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사진=진주시 제공)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억 2,700만원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민간시설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총 141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 ~ 332만원이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이며, 하절기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 6. 30.) 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가스열펌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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