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주택관리사 등 참여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 정책 결정 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기회 확대

이장우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이장우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이장우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전문적·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장우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할 때 기준이 된다”며, “실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