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군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발생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2016년 8월, 입지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장기 미집행된 시설 129개소, 25만 1541㎡를 1차 정비해 해제·조정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98개소, 21만 5444㎡를 재검토해 2차 해제·조정을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 1·2차 정비에서 제외된 시설을 대상으로 2030 함안군관리계획 수립 시 군 장기발전구상안, 용도지역·지구 등 불합리한 사항의 조정과 더불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이 가능해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집행계획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회적 여건과 타당성을 재검토, 단계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해 군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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