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6일 함양농협 대의원 총회 열어 130명 중 찬성 72표로 통과 직무정지 1개월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 과정서 28억8000만원 사전 계약하고

이사회 의결 받아 총공사비는 100억 소요 추산

기존에 매입한 유통센터부지는 완전히 매각하기로 결정 하였다.

박상대 함양농협 조합장이 대의원 총회에서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당했다. 또 기존에 매입한 종합유통센터 부지는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6일 함양농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함양농협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박상대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투표에서 130명이 참가 찬성 72표, 반대 58표로 통과됐다.

대의원 총회에서 박상대 조합장은 이날부터 12월25일까지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총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또한 농림부는 지난달 19일 함양농협 대의원 검사 청구인 측(대표 정환창·장성현)에게 이사회 의결 절차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된 박상대 조합장에게는 문책(견책)을, 상임이사 및 업무담당 상무 등 3명에게는 주의 촉구로 권고안을 내린 바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와 이날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는 당초보다 모두 높은 징계가 결정됐다.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는 당초 권고안대로 ‘주의 촉구’ 조치하였으며, 함양농협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함양농협은 지난 2016년 11월15일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함양읍 신관리 관변마을 인근 1만3000㎡(3939평) 부지에 주유소와 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농자재백화점 등을 갖춘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로 발표했다.

함양농협은 2016년 9월12일 28억8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 으로 2억88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금 지급한 후 10월14일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함양농협 정관에 따르면 2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농림부는 함양농협 대의원 검사 청구인 측이 요구한 검사의견에서 함양농협은 사전에 계약을 완료하고, 이미 계약한 내용대로 사후에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부는 이사회 의결과정에서도 시가감정평가서를 첨부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에게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과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함양농협 관계자는 "기존에 구입한 종합유통센터 관변 부지는 이사회에서 완전히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로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대 조합장은 함양농협 가공사업소 26억원 횡령사건 처리를 소극적(미흡)으로 해 지난 2016년 2월에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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