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에도 명예퇴직금 1년 넘게 받아와 이중수령” 조합원들 불만 제기...조합장, “법적 문제 없다”

최근 거창군 소재 S농협 조합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에서 명예퇴직을 한 직후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명예퇴직금과 조합장월급을 동시에 이중 수령해온 것이 알려져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농협에서 명예퇴직 하고 명예퇴직금 30개월 치를 월별 수령해오던 중 17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해당 농협조합장에 당선돼 조합장월급을 받으면서도 나머지 명예퇴직금 13개월치를 월급과 동시에 이중 수령해 왔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총 명예퇴직금 2억 여만원 중 1억원 정도의 이중 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 했으나 조합장이 이를 두고 사전에 법적 문제가 전혀 안되는 사안 이므로 이같은 내용이 기사화된 지역 신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 한 것이 알려져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 쉬쉬하는 분위기" 라고 알려 왔다.

하지만 또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명예퇴직금과 월급 이중수령은 법적 문제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전체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 등이 적어지는 결과로 조합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 한다면 도의적으로라도 사실을 말하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또, "우리 농협은 전 조합장이 4년 동안 보수에서 한해 2500만원씩 적립하여 1억 8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전액을 지역 3개 초등학교에 기부하고 퇴임 한 바 있어 지역민들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농협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었는데 현 조합장은 당선 이후 조합장으로 근무 하며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명예퇴직금 1억 정도를 더 챙겼다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며 "이는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일" 이라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S농협 조합장은 "명예퇴직금과 월급 동시수령은 국내 전 농협이 비슷한 룰을 적용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문의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를 이해시키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국제뉴스 보도 이종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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