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어민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발전자금 15억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농자재 구입비 및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지원되는 운영자금 12억원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원으로 이뤄져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 법인 및 단체다.
단, 현재 농어촌발전자금을 상환중인 자(가족 포함)는 신청이 불가하고, 최근 3년간 보조금·농어촌진흥기금·농어촌발전자금 등 정책자금 수혜농가는 후순위로 지원된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개인은 3000~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5000만원~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1%로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 고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수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정책과(☎670-411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 [고성]고성군,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 초청 강연
- [창원]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고성]고성군, 읍시가지 지적기준점 정비
- [거제]제4기 상문동 청소년주민차치위원회 출범식 개최
- [함양]함양군, 김미경 강사 초청 학부모 특강
- [창원]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12 비상벨 설치
- [고성](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
- [거제]거제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플래시몹 개최
- [고성]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1분기 회의
- [밀양]2019년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정기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