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기준 완화,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고성군은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최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8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고성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지원 가능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부 또는 모 둘 중 한명이라도 자녀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사업을 신설해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가 관내 체험시설 이용 시 세대별 연 1회 10만원 한도로 체험놀이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1년에 20ℓ 쓰 레기봉투 40매씩 지원하던 것을 30ℓ 60매로 확대한다.

  아울러, 군민, 공무원, 군의원, 유관기관단체,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인구증가운동, 각 분야별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건의 등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서 추진해오고 있던 ▲출산장려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 한방첩약(20만원 상당) 지원 ▲둘째아이 이상 로타바이러스 접종 ▲공공시설 이용 할인혜택 ▲주택개량 융자금 및 지분개량 보조금 지원 ▲전입축하금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주민세 및 재산세 지원 등의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건설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등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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