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기준 완화,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고성군은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최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8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고성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지원 가능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부 또는 모 둘 중 한명이라도 자녀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사업을 신설해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가 관내 체험시설 이용 시 세대별 연 1회 10만원 한도로 체험놀이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1년에 20ℓ 쓰 레기봉투 40매씩 지원하던 것을 30ℓ 60매로 확대한다.
아울러, 군민, 공무원, 군의원, 유관기관단체,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인구증가운동, 각 분야별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건의 등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서 추진해오고 있던 ▲출산장려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 한방첩약(20만원 상당) 지원 ▲둘째아이 이상 로타바이러스 접종 ▲공공시설 이용 할인혜택 ▲주택개량 융자금 및 지분개량 보조금 지원 ▲전입축하금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주민세 및 재산세 지원 등의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건설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등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거창]거창군 거창읍 상동화목경로당 개소식 가져
- [거창]거창군 가조면, ‘사랑의 孝 빨래터’ 지난 4일부터 첫 운영
- [함양]함양군, 군계획시설 공사 중지 해제에 따른 공사관계자 회의
- [창원]허성무 시장 “마산로봇랜드, 창원경제 부흥 견인차 역할”
- [창원]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설명회’ 개최
- [거창]거창군, 거창 나래학교 통학로 확장 민원해결
- [고성]고성군,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고용 협약식
- [창원]창원시 공무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 [고성]고성군, 제100주년 3.1절 기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디카시 공모전서 최경숙 ‘백년의 궤적’ 대상
- [창원]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 ‘특례시 실현’ 힘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