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행동강령조례,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개정 착수 정봉훈의원 ‘합천군 빈집 정비 조례 제정’발의 5분 자유발언(임재진, 장진영, 신경자 의원)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개회식을 가지고 오는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합천군수가 제출한 3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다.

 특히,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국외연수규칙」 전부 개정안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며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5일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합천군의회는 타 의회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개정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임재진 의원, 장진영 의원, 신경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군정에 대한 적극적 제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석만진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도 벚꽃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건의사업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준공 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과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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