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5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중점단속 대상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역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 구역, 흡연카페 및 흡연 문제업소로 조사된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농산물도매시장, 공원지역, 교통관련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번에 금연단속에서 흡연행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상태,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흡연행위, 흡연실 적정설치 상태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해 올해 들어 흡연 위반자 14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흡연율은 21.7%, 경남권 흡연율은 20.5%에 비하여 진주시 흡연율은 17.4%로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시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금연을 계도 홍보와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진주시 보건소는“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침 무료시술, 금연성공기념품 지원,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상담 등 지역주민들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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