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 확산을 위해 고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8세대에 무상으로 보급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홍찬 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전하며,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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