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지도 점검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최근 경남도내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창녕군 영신버스터미널에서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전 관리 여부 실태를 지도·점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 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한정우 군수는“음주운전 관리 실태 점검을 계기로 관내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불시 운행 전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다”라며, “안전한 운행 확보를 위한 지도와 점검으로 대중교통은 항상 군민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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