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실거래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 등),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 등이며, 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과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제시청 토지정보과(☏639-3623)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개거래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확인하여 반드시 대표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주지 말아야 하며,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업·다운 계약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큰 수익을 장담하는 ‘기획부동산’등의 묻지마식 투자는 경계하여야 하며, 거래 물건의 현장확인, 부동산 관련 서류 및 허가부서를 통한 허가여부 확인 등의 세심한 거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진주]진주 중앙동 무장애도시, 지역자원 연계 편의시설 설치
- [의령]의령군수 이선두, 태풍 대비 취약시설물 현장점검
- [창원]허성무 시장, 국회에 ‘희망근로 추경예산’ 회기 내 통과 강력 건의
- [창원]창원시, 창원 K-POP월드페스티벌 준비에 한창
- [거창]활짝 핀 해바라기와 함께 환해진 무촌마을, 방문객 ‘성황’
- [거제]하반기 거제시 보건소 어르신 무료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실시
- [함양]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이웃돕기 쌀 40포 기탁
- [거제]변광용 거제시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 마련 특별지시
- [거제]거제시 자연보호협의회, 피서철 맞이 해수욕장 환경 정화활동 실시
- [거제]거제시, 시군 합동평가 성과향상 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