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가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됐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가 지원되며,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면 맞춤형 재해안전공제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일부상품은 84세)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 발생 시 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현재 남해군은 올해 1분기 기준 1,416명이 가입했으며, 총 공제료는 2억1천만원 정도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9,200명 가입이 목표이나, 아직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다”라며, “재해 안전공제는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군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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