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업무처리 기준 따라 납품업체 선정한 것”

김해시는 4일 가로등점멸기 설치사업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점멸기가 점등과 소등만 반복되는 노후 모델이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는 중앙관제시스템과 현장 제어함과의 무선통신으로 가로등의 점․소등은 물론 누전, 정전 같은 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원격제어시스템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총 4건, 5억6,900만원의 계약을 통해 378곳에 이 가로등점멸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5개 업체 이상 제안서를 접수받아 2단계 종합평가(제안가격 75%, 품질관리 5%, 적기납품 20%)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편익을 위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추진한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사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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