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7일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동의안’이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했다.
주민투표는 현재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
주민투표 하는 날은 10월 11일, 12일은 사전투표일이고, 10월 16일은 본투표일이다.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거창군 전역이다.
주민투표 운동은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무원(군의원 제외)과 선거관리위원,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거창군내 주소를 두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편 구인모 군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군민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6년의 갈등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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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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