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

 

김해시는 11월 말까지 경찰과 함께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를 합동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인해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시는 지난달 26일 삼계동 일원에서 김해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 2대를 적발했다.

앞으로 시는 내외동, 어방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개조한 곳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시는 또 배달대행업체에 불법 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주요지점에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현수막을 게시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토바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불법 운행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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