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폐업자 등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 제도 확대 운영 -
합천군은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및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영업곤란 등으로 폐업한 자에 대해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5만 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7월 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금융재산(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1억 100만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천군은 긴급지원제도를 그 동안 연중 운영해 왔으며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신청탈락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83가구에 84,187천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긴급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930-3273)나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7)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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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