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 -
밀양시는 국내 코로나19 첫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이후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지원금은 공고일인 4월 1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 실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경남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하며,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 중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 대상자,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이고, 경남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심사 후 70명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일자리경제과(☎055-359-5057)와 신청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로 실직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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