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하는 승객,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 가능

거창군은 오는 17일부터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이 탑승할 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사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수시점검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서흥여객(주) 대합실 등 주요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실시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임을 홍보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모든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 중이고, 승객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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