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 숙지 중요성 안내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몸 또는 발로 파손이 용이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고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긴급 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피난방법 교육 및 공동주택 내 안내방송 송출 등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정미 서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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