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 기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국민의힘·합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경상남도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윤철 의원은 “특색 없는 디자인, 과대·과다 설계, 기능 중복,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권위적 공간 등 공공건축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기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기획 단계에서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우리 도 공공건축의 질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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