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거창군민 혈세 130억 원, 매년 수억 원씩 지원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사장을 비롯한 비리 관련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 또다시 학교 비리에 휩싸이게 되었다.

‘함께하는거창’은 성명서에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2016.11.16. 학교법인과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재)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대표이사 김천영, 당시 한국승강기대학 총장) 사무소 월세계약잔금 27,000천원과 중개수수료 2,200천원을 지급하는 등 ‘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 설립 관련 부당 지출현황’과 같이 2016.11.16.부터 2017.2.27.까지 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총 54,760천원을 법인회계 일반예산으로 부당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경보프라자 701~703호에 대한 계약대금 15억중 미회수한 14억원(현금)을 매도자(김천영 등 3인)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지적 받았으며, 그 밖에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사용, 사설공사 계약 부당, 특성화사업비 집행 부당, 학교법인 재산 관리 부당,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 계약 부당 및 계약금 미환수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라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2019년 김천영 현 한국승강기대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11억4천2십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두어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중 매매를 하여 학교법인은 11억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법인은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정 전입금도 3년간 미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했고 그 피해는 10년간 교직원의 임금동결, 학생 복지 및 교육 투자 재원 감소로 어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비리에 대해 한국승강기대학교 노조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의 비리를 문제 삼자, 적반하장으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노조 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온갖 추태를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주창했다.

하나. 검찰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교육부는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천영 이사장의 이사직 선임을 취소하라!

하나. 거창군과 의회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 군민혈세 130억원 투입과 매년 수억 원씩 지원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비리 당사자들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하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비리 관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함께하는거창』은 계속해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비리와 특혜에 대해 지적해 왔고,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노조 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온갖 추태를 일삼고 있다.

당시 교육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2016.11.16. 학교법인과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재)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대표이사 김천영, 당시 한국승강기대학 총장) 사무소 월세계약잔금 27,000천원과 중개수수료 2,200천원을 지급하는 등 ‘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 설립 관련 부당 지출현황’과 같이 2016.11.16.부터 2017.2.27.까지 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총 54,760천원을 법인회계 일반예산으로 부당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경보프라자 701~703호에 대한 계약대금 15억중 미회수한 14억원(현금)을 매도자(김천영 등 3인)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지적 받았으며, 그 밖에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사용, 사설공사 계약 부당, 특성화사업비 집행 부당, 학교법인 재산 관리 부당,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 계약 부당 및 계약금 미환수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

그리하고도 2019년 김천영 현 한국승강기대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11억4천2십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두어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중 매매를 하여 학교법인은 11억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법인은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정 전입금도 3년간 미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했고 그 피해는 10년간 교직원의 임금동결, 학생 복지 및 교육 투자 재원 감소로 어어 졌다.

이에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교육부는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천영 이사장의 이사직 선임을 취소하라!

하나. 거창군과 의회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 군민혈세 130억원 투입과 매년 수억 원씩 지원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비리 당사자들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하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비리 관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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