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상가 등 전 지역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적용 대상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지만, 유색 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게 되면 재생원료의 품질이 저하되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2.2만 톤의 폐 페트병을 수입하는데,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한다면 연 2.9만 톤 ~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전수거가 주된 방법인 단독주택의 올바른 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한 뒤, 뚜껑을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기존의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하던 방식에서 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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