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전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 중 사퇴한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또 자진사퇴나 당선 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선거 관리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홍 의원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등의 이유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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