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한흥수)에서는 교통단속 지점을 미리 공지 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단속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교통단속 지점은 거창군 전체 22개소 선정 되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 4월 11일 교통단속 처리 지침의 개정에 따른 공지로 현재 경찰서 홈페이지에 단속 지점이 공지 중에 있다.

거창경찰에 따르면, 교통단속 지점은 교통단속을 목적으로 경찰관이 차량을 주차하여 단속을 하는 장소를 의미 하는 것이며 경찰관이 순찰 등 다른 근무 중 교통위반을 목격하였을 경우는 충분히 단속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길 당부 하였다.

또한 교통단속 지점은 분기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교통 상습위반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하였으며 이를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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