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완중 경남열린신문 발행인 칼럼

거창양민학살사건, 1951년 국군이 거창 신원면 지역 양민 700여명을 모아놓고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부역 혐의를 씌워 마을 뒤 산골짜기(박산골)에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사살한 시신에 기름을 뿌려 불태우는 동안 까마귀떼가 하늘을 뒤덮고, 핏물이 내를 이루었다고 한다. 4·19 후 유족들이 골짜기에 방치된 유골을 수습해 한자리에 묻고 위령비를 세웠지만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위령비를 땅에 파묻고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금했다.

유족들은 연좌제로 묶어 탄압했다.

1988년에야 희생자 묘역을 단장하고 위령비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과교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는 논문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관련법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거창양민학살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의 대량학살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주장한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경우 주민희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건발생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 배상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최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위원장과 한상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지난 316일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거창사건-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일수 위원장과 한상현 도의원의 활약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 거창 함양 산청군민들도 이들의 활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깊은 상처지만,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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