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최우수·우수상 등 최다 수상
도민의 아이디어로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사진=경남도 제공)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제안 과제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는 생업현장 속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총 1,173건의 과제가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 경상남도는 가장 많은 361건의 과제를 제안하여, 규제 혁신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행정안전부는 제안된 안건에 대해 실무심사, 중앙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전국 20건 중 경상남도는 최우수상(1건), 우수상(1건), 장려상(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건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조예린 씨(경남 함안군)가 제안한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이 선정되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의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을 통해 자진취소 조항을 반영키로 하였다.

김종하 씨(경남 거제시)가 제안한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는 우수상을 받았다. 청소년의 일자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PC방,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 지정과 관련된 제안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PC방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수용하고 해당 법령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불합리한 규제 혁신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 덕분”이라며, “ 도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12월 중 공모전에 제출된 미 수상작들을 별도 심사하여,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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