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취·환전행위 등
산청군은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행위(일명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등이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708개 중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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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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