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용역을 거치지 않고 자체 추진으로 2억1천만 원 환급 받아

(사진=통영시 제공)
(사진=통영시 제공)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경정청구를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추진했던 것과 달리 회계과 경리팀 지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추진해 용역비 20,000천 원을 절감함과 동시에 2억1천만 원의 세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에 힘썼다고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세원을 환급받았으나, 용역비 절감 및 신속한 환급 대상 발굴을 위해 2019년도 과세분부터는 회계법인 용역 없이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환급을 추진해 2억1천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환급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이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유지비 등 매입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출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환급금 주요 발굴 대상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이 높은 수산식품산업 거점 센터 건축비를 비롯해 각종 통영시 소유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투입된 유지 보수비 등이다.

통영시는 세무서 환급심사를 앞두고 경정청구 이전에 회계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업을 추진해 세원 누락이 없도록 세심한 검증에 힘썼다. 추가 자료 요청 시에도 신속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청구액 전액 환급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통영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자체 추진하며 용역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청구액 전액을 환급 받아 기쁘고, 앞으로도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