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1개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진=양산시 제공)
 (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나동연 양산시장)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아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선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내 중소 사업장 21곳(5인 이상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등이다.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90% 이상으로 대부분 본 컨설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컨설팅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 중 미흡한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관리방법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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