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거제시 제공)
(사진=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대책으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보제공 6대 부문에서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부문 주요대책인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거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경상남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경남), 교통전광판, 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차량 운행하시기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2023년도 노후 경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은 마감됐으며, 내년 2~3월경 2024년도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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