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대책으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보제공 6대 부문에서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부문 주요대책인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거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경상남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경남), 교통전광판, 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차량 운행하시기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2023년도 노후 경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은 마감됐으며, 내년 2~3월경 2024년도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사 시작은 토양검정부터”
- 거제시, 도내 시‧군과 고향사랑기부 합동 홍보 펼쳐
-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 이야기 편찬 중간보고회 가져...
- 통영시,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 통영시 따뜻한 나눔, 커지는 내일의 희망!
- 사천시, 3년간 추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행태 개선 중재연구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 MG새마을금고 삼천포와 함께하는 제9회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정보화제전 성료 MG새마을금고 삼천포와 함께하는 제9회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정보화제전 성료
- 하승철 군수 2024년 시정연설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 별천지 하동 만든다
- 하동군-보성군, 대한민국 차 산업 발전 맞손
- 하동군장학재단 제90차 이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