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함양군 제공)
(사진=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1월 19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밝혀질 경우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주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