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안군 제공) 
 (사진=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513건에 1억786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588-1843)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의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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