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고령농·귀농귀촌인·청년농 가구가 많은 마을 우선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아

(사진=하동군 제공) 
(사진=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오는 31일까지 농번기 가사노동 중단과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하동형 마을공동식당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신청을 접수한다.

하동형 마을공동식당운영 지원사업은 농사를 짓는 고령 1인 가구(65세 이상)와 1인 귀농귀촌인 및 1인 청년농(50세 미만) 가구가 많으며 운영의지가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마을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 연간 25일 이상 15명 이하 또는 3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로, 인근에 이용가능한 식당이 없는 마을로 도시락, 배달식, 식당이용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신청자 실거주 주소가 해당마을로 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는 마을 여건에 따라 대상 마을 확정 시 예산 범위 내 자율편성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 마을은 30여 곳으로, 경남도 매칭사업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노인공동급식’ 등 타 급식사업과 구분하여 실시하며, 사업 확정 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마을 중 우수마을은 추후 하동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마을당 15인 이상 참여가능하고, 공동급식과 도시락 및 배달식을 겸임할 마을은 기존 시행중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든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지원조건에 적합한 대상 마을을 선정해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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