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6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기간 내 신고 당부

 (사진=진주시 제공)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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