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거창군은 3월부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 조건을 기존 20세 미만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군은 저출산 대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약 2,5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금액은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6,4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10톤 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신분증,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창군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현태 수도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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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ds5or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