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함양군 정례조회, 공무원 청탁금지법 교육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도 향상 노력

 (사진=함양군 제공) 
 (사진=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4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감사담당이 직접 공무원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바탕으로 갑질 관련 규정 및 청렴한 공무원의 역할 등 직장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군은 청렴한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장은 물론 전 공무원의 관심 및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3월 정례조회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실시간 영상중계 포함)으로 청탁금지법 및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과 조직 내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9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직접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설계 참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업무처리와 계약심사 능력 향상을 위해 청탁 적발사례 중심으로 청렴의무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청렴 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함양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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