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면적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함양군이 2월 비대면 신청접수에 이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유형 중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영농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130만원 미만인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방문 신청하여 상담 후 소농자격 충족여 부에 따라 소농직불금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 해야한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보관은 계도기간이 지난해 종료되어 미이행에 따른 감액률이 기본직불금 총액의 5%에서 10%로 상향됐다.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하여 감액되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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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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